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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보겸과 세종대 패미니즘 교수, 윤지선

노롱뇽 2022. 6. 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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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보겸은 페미니즘을 매운맛으로 겪었습니다.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가만히 있는 보겸을 자신의 논문에서 특정 단어를 거론하며 변태로 매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윤지선 교수 머리에는 어떤 레벨에 음란 마귀가 살기에 보이루를 여성 특정 신체 부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을까 의문입니다.

 

1. 매운맛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유튜버가 대단한 직업이 맞는 듯 합니다. 대학 논문에도 등장하니 말이다. 유튜버 보겸이 등장한 논문은 보겸+하이루에서 발생한 보이루를 메갈리아 등, 골수 페미니즘 진영이 주장한 여자 특정 신체 부위+하이루라는 궤변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튜버 보겸이 사용한 단어를 으른이 쓰는 더러운 단어로 규정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특히 보겸 관련 내용은 명백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고, 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서 명예훼손이 명백한 사실로서 공공에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라면 위법성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해당 논문 내용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윤지선 강사의 관음충의 발생학은 논문 자체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둘로 나누어 한쪽을 벌레로 부르는 걸 정당화하는 주장이 학문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 비판을 마치 '학문의 자유' 침해 또는 억압이라 주장하고, 이를 논문으로 반박할 영역이라 주장할 수 있는데, 시작부터 골수 페미니즘 시각에서 쓴 왜곡, 편향성이 짙은 논문임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합니다.

 

     보겸과 소송 때문에 이 논문이 철학계에 널리 화제가 되었고, 한국 학술지 병폐까지 논의 대상이 된 사황입니다. 혐오로 점철된 엉터리 논문이라는 결론과, 윤지선 강사의 항의성 반박까지 좁은 한국 인문학계에 자기반성의 거울이 되고 있는 소중한(?) 논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22 3월 7일, 한국연구재단에서 2019넌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게재된 세종대 윤지선 강사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습니다. 또한 철학연구회 역시 윤지선 교수 연구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 향후 3넌 이상 논문 투고 금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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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튜버 보겸 일부 승소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유행어인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 논문을 놓고 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날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건데요.

     보겸 측은 자신의 이름과 '하이루'를 합성한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며 윤 교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윤 교수 논문 철회를 요구했다. 이후 철학연구회 측에서 관련 쟁점을 재검토한 결과 위조나 변조는 없지만 일부 내용을 수정할 걸 요구했고, 저자가 받아들였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논문 내용이 허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반박했는데, 윤 교수는 이날 선고가 나온 뒤인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 부조리함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하게 나가겠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3. 왜곡된 시선, 가치관이 갖는 문제

     왜곡된 신념을 가지면 비정상적인 행동에도 반성할 줄 모르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이번 일도,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끝났을 일을 논문에 혼자만의 편향된 사고를 사실인 양 게재하는 등 인지부조화 끝팡왕 모습을 보여주었다 생각됩니다. 패미도 여성 인권을 높이고, 남성과 조화를 추구한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신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성을 비하하고, 적으로 규정하고, 투쟁 대상으로 삼는 소위 정통 페미니즘은 이만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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