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민국 헌법 제 13조 3항은 아래와 같다.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불이익한 처우를 흔히 '연좌제'라고 부른다. '실미도'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충분히 짐작이 될 만한 부분으로, 한국사나, 세계사나 연좌제의 피해자는 상당히 다양하고 많다. 그 범위를 좁혀 현 생활에 맞춰 생각해 보자. 중학교때, 불우이웃을 돕는다며 쌀을 라면 한 봉지 만큼씩 내는 행사가 있었다. 남학교 였고, 중학생이었다. 장난기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나이, 한 녀석이 등교길에 음료수를 사다가 빨대를 한 봉지를 들고와버렸고, 어느 덧 이 빨대는 '쌀총'이 되어 있었다. 모두들 총알 넉넉하겠다. 빨대 하나씩들 다 돌렸겠다. 신나게 빨대를 입에 물고, 불어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