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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손실보상 3조 5000억원 받는 법

노롱뇽 2022. 6. 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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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분기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 3조 5000억 원 지원이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계속 읽어나가시면 신청방법, 시기 문의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올해 1월 1일~3월 31일 사이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니다. 정부는 앞서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 6000억원을 편성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죠. 결국 보상대상은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4만 곳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됩니다. 게다가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분기 신속보상 신청 지급

구분 '21.4분기 보상대상 여부 '22.1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되는 금액
(1) '21.4분기/'22.1분기 보상금 모두 선지급 받은 경우
(선지급액 : 500만원)
O - ('21.4분기 보상금 < 500만원)
     선지급액 500마누언과 
     '21.4분기 보상금액의 차액

- ('21.4분기 보상금 ≥ 500만원)
     없음
X 500만원
(2) '22.1분기 보상금만 선지급 받은 경우
(선지급액 : 250만원)
무관 250만원
(3) 선지급받지 않은 경우(선지급액 : 0) 무관 없음
 

 

      신속보상대상은 84만 개 사업장으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약 89%입니다. 이들은 총 3조 1000억 원을 받게 됩니다. 신속 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2020넌 개업한 사업체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21.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 개 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되어야 '22.1분기 신속 보상 신청 지급이 가능하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신속 보상 이모저모

     신속 보상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식당/카페가 38만 1000개사(60.9%)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만 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 6000개사(5.8%) 순입니다.  업종별로 보상금액이 가장 큰 곳은 늦은 시간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유흥업으로 보상금액이 72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상액 규모는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 4000곳(51.8%)으로 가장 많고,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 보상 대상의 0.2%를 차지합니다.

100만원 보상 사업체 32만 4000곳 51.8%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 사업체 19만 곳 20.8%
500만원 초과 보상 사업체 10만 8000곳 17.4%
1억원 보상 사업체 952곳 0.2%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방법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 사업장은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 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확인 후,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해당일에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홈페이지에서 신속 보상 대상인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후 4~자정 사이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습니다.

 

신속 보상 오프라인 신청 방법

     아울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7월 11일부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22일 10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참고하여 꼭 받아야 할 보상금은 받으셔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기 길 바랍니다.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방법

     7월 5일부터는 신속 보상 대상에서 빠졌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1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신속 보상제도의 시행 동안 발생하는 모든 문의는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300여 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로 전화(1533-3300)하거나 온라인 채팅 상담(손실보상 114.kr)이 가능합니다. 

     

     이외 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044-204-7294)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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