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 3조 5000억 원 지원이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계속 읽어나가시면 신청방법, 시기 문의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올해 1월 1일~3월 31일 사이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앞서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 6000억원을 편성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죠. 결국 보상대상은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4만 곳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됩니다. 게다가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