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노롱뇽 2022. 9. 22. 00:21
반응형

9월 22일 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 예정이며, 이번 3차모집에선 청년에게 2,119호, 신혼부부에게 2,511호, 총 4,630호를 공급합니다. 이번 입주 신청자들은 자격검증을 거쳐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꼭 신청하시어,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장점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의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541호)

2.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970호)로 공급됩니다.

 

특히 이번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실시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참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아울러 서울주택, 경기주택, 대전도시 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2018호), 신혼부부(1,292호) 매입임대주택은 9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