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자동차 개소세 면제 조건으로 새해 새차 장만!

노롱뇽 2023. 1. 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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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차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여러 세금 혜택에 혹할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금리인데요. 자통차를 한방에 살수 있는 구입력을 가졌다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할부나, 대출의 힘을 빌려야하는 경우는 차 값이 조금이라도 싸야 좋겠죠? 자동차 개소세 면제 조건 및 다양한 혜택을 알려드릴께요

 

자동차 개소세 면제 소식!

개별소비세(개소세)란?

개별소비세, 일명 개소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자동차 개소세 면제 6개월 연장

우선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이 조치는 2022.12월로 일몰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출고 적체문제로 구매 결정은 22넌에 했어도 실제로 대금을 치르는 건 23넌에 할수 밖에 없고, 세금 부담도 클수 밖에 없는데 이게 연장된다는 거죠. 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에 따라 소비자들은 2023년 6월까지는 신차를 인도받을 때 교육세를 포함하여 최대 14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조치가 차량 출고 시점에 맞춰 적용되는 점을 고려, 극심한 출고 적체로 인해 신차 계약자들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를 연장했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낮출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둥이 가정 개소세 혜택

올해부터 18세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도 차량 종류와 상관 없이 개소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개소세가 면제됨에 따라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게 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은 더욱 낮아지겠쥬?

다만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안에 용도를 바꾸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신고해 토해 내야됩니다. 악!

 

유류세 인하 조치

두 번째 혜택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입니다. 개소세 인하 조치와 함께 2022년 12월 말 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개소세 인하 조치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 완화 위해 유류세의 4개월 한시적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인하폭은 경유 등 유류엔 37% 현행 인하폭을 유지하고, 휘발유는 인하폭을 현행 37%에서 25%로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다른 유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에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조정된다면, 리터당 99원 정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

신년 세 번째 혜택은 보험료의 인하입니다. 보험료는 차량 유지 비용에서 유류비와 함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쥬. 당초 손해보험사들은 2023년부터 보험료의 1% 인하를 고려해왔지만, 정치권에서 상위 4개 손해보험사에 보험료 인하를 촉구한 결과, 최대 2%대까지 인하키로 결정했습니다.

보험료 인하폭은 현재까지 삼성화재가 2%대, 메리츠화재가 최대 2.5%, 롯데손해보험이 최대 2.9%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2023년 자동차 보험료가 2022년 대비 평균 2% 정도 더 낮아질 것이라 전망하는 중인데 팍팍 낮아졌으면 합니다.


 

일부 차종 채권 구매 의무 사라져

새해 신차 구매 세금 혜택 마지막은 채권 구매 의무 면제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2,000만 원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 해 채권 구매 의무를 면제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채권 표면 금리도 기존 1.05%에서 2.5%로 인상합니다.

지난 해까지는 배기량이 1,600cc에 미치지 못하는 경차라 하더라도 150만 원 수준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거나, 약 3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다음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해야만 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일부 대상자들에게 면제해 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쥬.

대상자들은 사회 초년생들, 신혼부부들로, 매년 약 76만 명의 신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편 채권 구매 의무의 면제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 가격 2,000만 원 미만을 모두 충족시켜야 됩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예로 들어보자면 배기량은 1,580cc로 조건을 충족하지만, 차량 시작 가격은 2,346만 원이므로 조건 불충족, 면제 대상에서 제외도겠죠? 그러니 꼼꼼하게 살펴봐야 겠습니닷!

 

고금리의 발목

해당 혜택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이지만, 금리가 너무 높아 혜택들이 있어도 소용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2~3%대를 유지하고 있던 자동차 할부 금리가 현재는 7~10%대까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개소세를 두고 인하보다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동차 개소세는 원래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의 세금으로 사치품에 붙던 세금인데, 현시대의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인데도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세금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금리와 세금 혜택 사이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소비하시는 잇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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